본문 바로가기
English
메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발행 의료관광 공식 창구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 편집부

한국의 병원 · 의원이나 유치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등록돼 있는지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의 등록기관조회와 유치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했다는 뜻이고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2026.10.05에 조회했을 때 상태가 「유지」인 의료기관은 4,409곳, 유치사업자는 2,886곳이었습니다. 등록 여부는 진료의 질이나 비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특정 기관을 추천하지 않고 확인하는 순서와 근거 조문만 다룹니다.

목차
  1. 유치 등록 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2. 유치 등록 기관 확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유치 등록 기관 확인 화면에는 몇 곳이 올라 있나요?
  4. 유치 등록 기관 확인 뒤 기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5. 유치 등록 기관 확인 뒤 미등록 유치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6. 유치 등록 기관 확인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7. 유치 등록 기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9. 출처

유치 등록 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첫 화면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찾는 등록기관조회와 기관명 · 구분 · 지역으로 찾는 유치기관현황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 사이트 안의 시스템입니다. 유치기관현황은 기관명을 비우고 조회하면 전체 유치기관현황이 나온다고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평가인증기관현황도 조회합니다. 영문 사이트에는 의료기관을 싣는 Registered Hospitals와 유치사업자를 싣는 Registered Facilitators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 단계와 확인하는 곳 조회 화면 2026.10.05 열람
확인할 것어디서무엇이 보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기관의 등록 여부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www.medicalkorea.or.kr/korp/main.do)의 등록기관조회그 번호의 기관이 조회 결과에 있는지
이름 · 구분 · 지역으로 찾는 기관의 등록 여부같은 시스템의 유치기관현황그 기관이 조회 결과에 있는지. 기관명을 비우면 전체 현황이 나옵니다
평가인증 여부같은 시스템의 평가인증기관현황그 기관이 조회 결과에 있는지
영어로 찾을 때메디컬코리아 영문 사이트의 Registered Hospitals(www.medicalkorea.or.kr/en/registeredhospitals) · Registered Facilitators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페이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록증방문한 기관게시된 등록증(법 제8조)
영어 게시문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안용역의 내용과 조건,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를 영어로 적은 문서(시행규칙 제7조)
진료 전에 받는 것등록 기관진단명 · 치료방법 ·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해결절차(법 제8조)
등록하지 않은 곳의 유치 행위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미등록 유치는 신고 대상입니다

메뉴 이름은 2026.10.05에 열어 본 화면의 표기입니다. 등록증, 영어 게시문, 진료 전에 받는 것 세 줄은 조회 화면 밖에서 보는 항목으로 법과 시행규칙이 등록 기관에 둔 의무에서 나왔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기관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 조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이 조문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의료기관은 유치할 진료과목별로 전문의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사업자의 요건은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국내 사무소 세 가지이고 시행규칙이 보증보험의 보험금액과 자본금을 각각 1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등록 요건 비교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항목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
등록하는 곳시 · 도지사시 · 도지사
요건 1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보증보험 가입(보험금액 1억 원 이상)
요건 2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연간 배상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1억 원, 병원급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자본금 1억 원 이상
요건 3-국내 사무소 설치
유효기간등록일부터 3년등록일부터 3년
갱신만료 전에 갱신. 신청은 만료 전 2개월 이내만료 전에 갱신. 신청은 만료 전 2개월 이내
영문 조회 페이지Registered HospitalsRegistered Facilitators

등록의 유효기간은 두 쪽 모두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유치를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신청서는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냅니다.

조회 결과가 뜻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등록할 때 위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 그 뒤의 진료 내용이나 결과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 화면에는 몇 곳이 올라 있나요?

2026.10.05에 조회했을 때 상태가 「유지」인 의료기관은 4,409곳, 유치사업자는 2,886곳이었습니다. 실시간 화면에서 그날 본 수입니다.

공개 명단과 조회 화면의 등록 기관 수 단위 곳
자료기준일의료기관유치사업자
공공데이터포털 공개 명단2026.07.21 기준4,1882,733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조회 화면2026.10.05 조회4,4092,886
두 자료는 기준일과 얻은 방법이 다릅니다. 차이나 증감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린 2026.07.21 기준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명단에는 의료기관 4,188곳과 유치사업자 2,733곳이 실려 있고 상태 칸은 모든 줄이 「유지」입니다. 두 수치는 기준일과 얻은 방법이 달라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둘을 빼거나 나누지 않고 나란히만 놓습니다.

명단을 지역별로 센 수치는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 뒤 기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게시된 등록증과 영어 게시문입니다. 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7조가 등록 기관에 게시하고 제공하도록 한 것들입니다.

법 제8조는 등록증 게시와 함께 환자에게 제공할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진단명 · 치료방법 · 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용역의 내용과 조건,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를 영어로 적은 문서도 의료기관이나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 조회 화면에 기관이 나오는가: 등록기관조회(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유치기관현황(기관명 · 구분 · 지역)에서 봅니다
  • 등록증이 게시돼 있는가: 법 제8조가 등록 기관에 게시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 영어 게시문이 있는가: 용역의 내용과 조건,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를 적은 문서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 진단명 · 치료방법 ·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받았는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사항입니다
  •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받았는가: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입니다
  • 의료사고가 났을 때의 분쟁해결절차를 전달받았는가: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입니다

첫 항목은 공식 조회 화면에서, 나머지 다섯은 법령이 등록 기관에 둔 의무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항목도 진료의 질이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 뒤 미등록 유치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 제28조가 정합니다.

신고센터가 받는 것은 두 가지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 행위(법 제6조)와 등록 기관의 거짓 정보 제공(법 제9조)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유치 의료광고가 중심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뒤 온라인 신고서를 쓰고 광고 화면을 갈무리한 것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신고센터는 접수한 내용을 조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은 그 지자체가 최종 판단합니다. 신고와 제보 상담 전화는 1577-7129(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입니다.

원 자료에 적힌 신고센터 주소(www.kmediwatch.kr)는 2026.10.05에 열렸습니다. 같은 날 이 주소는 메디컬코리아 사이트 안의 신고센터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분쟁 조정을 포함한 다른 창구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에 있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료의 질과 비용, 안전, 기관 사이의 우열입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확인한 법령과 공개 자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회 결과에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다」거나 「더 낫다」로 읽을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은 등록할 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데까지만 말해 줍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의 설명은 법령과 기관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어서 법률 자문이나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조회 화면의 메뉴와 건수는 2026.10.05에 본 것입니다. 조문은 현행 법률(시행 2026.05.12 · 법률 제21112호)과 시행규칙(시행 2026.05.15 ·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에서 옮겼습니다.

2026.07.21 기준 수치는 같은 기관이 공개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 명단(6,921줄)을 지역과 기관구분으로 센 값입니다. 명단에는 상호명이나 대표자명에 「테스트」가 든 줄이 33건 섞여 있습니다. 어느 줄이 실제 기관이 아닌지 가릴 수 없어 빼지 않았으므로 실제 기관 수는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유치 등록 기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유치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의 오용과 남용을 막고 포상금을 줄 때 신원을 확인하려고 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적게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가 등록취소 · 폐업 · 미갱신 뒤에도 유치 행위를 하면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 행위에 해당해 위반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등록은 시 · 도지사에게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도 등록 같은 사무 민원의 문의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평가인증기관현황은 등록기관조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회 화면에 등록기관조회와 따로 있는 메뉴입니다. 법은 평가 · 인증을 제14조에 따로 두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받은 날부터 4년으로 정해 등록의 3년과 다르게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외국인환자에 들어가나요?

법 제2조는 외국인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뺍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여기서 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고 외국인등록을 했더라도 기타(G-1) 체류자격인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

출처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시행 2026.05.12 · 법률 제21112호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시행 2026.05.15 ·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3.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등록기관 조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4. Medical Korea 등록 의료기관 검색 (영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5. 외국인환자불법유치행위신고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_202607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데이터포털 · 2026.07.21 · 기관별 명단 · 자료 기준일 2026.07.21

주소는 모두 2026.10.05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비중과 증감은 원 자료의 값으로 직접 계산했고 계산식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