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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의료관광 공식 창구게재

한국에서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82-2-1577-71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이며 통역 · 관광경찰 · 비자 창구 5곳이 공식 목록에 더 있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의 기간과 수수료, 불법 유치 신고의 순서, 지원센터의 전화와 운영 시간을 각 기관이 공개한 내용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실린 7곳에는 원 자료의 주소와 2026년 10월 5일 접속 확인 결과가 붙어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82-2-1577-7129매일 09:00~18:00(한국 시간)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처리기간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최대 120일
조정 기본 수수료
22,000원신청금액 500만 원 이하
목차
  1.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에 있나요?
  2. 전화로 상담하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3. 의료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4.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인 의료분쟁 조정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 불법 유치를 신고하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6. 통역 · 관광경찰 · 비자를 맡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7.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주소는 2026년 10월 5일에 열렸나요?
  8.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이름은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러시아어로 어떻게 쓰나요?
  9.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수치를 읽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10.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수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계산했나요?
  11.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자주 묻는 질문
  12.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3. 출처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에 있나요?

전화 상담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의료사고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미등록 유치 신고는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가 맡습니다. 통역 · 관광경찰 · 비자 창구는 5곳입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와 맡는 일 각 기관 안내와 원 자료 기준 · 2026.10.05 확인
창구근거 자료에 적힌 역할전화주소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출입국 비자 상담,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예약 지원, 의료 불만 · 분쟁 상담과 중재원 연계, 불법 유치 상담+82-2-1577-7129www.medicalkorea.or.kr/en/convenient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로 생긴 분쟁의 조정 · 중재. 외국인에게도 적용1670-2545www.k-medi.or.kr/index.do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와 등록 기관의 거짓 정보 제공 신고 접수1577-7129(신고 · 제보 상담)www.kmediwatch.kr
경찰청(KNPA) 관광경찰원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음-police.go.kr/eng/main.do
한국관광공사(KTO) 관광 안내 (영어 · 일본어 · 중국어)원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음-visitkorea.or.kr
bbb 코리아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아랍어 등 19개 언어)원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음-www.bbbkorea.org/en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원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음-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eng/index.do
대한민국 비자포털원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만 있음-www.visa.go.kr/main/openMain.do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사이트 목록에 없는 창구여서 주소 칸에 센터 안내 화면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8곳 가운데 7곳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메디컬코리아 사이트 목록(자료 기준일 2023년 8월 29일)에 실린 기관입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그 목록에 없고 전화와 운영 시간은 메디컬코리아 누리집의 센터 안내에 있습니다.

목록 전체는 한국 의료관광 공식 사이트 36곳에, 상황에 따라 창구를 고르는 방법은 한국 의료관광, 상황별로 어느 공식 창구를 찾아야 할까요?에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입니다. 전화 +82-2-1577-7129로 매일 09:00~18:00(한국 시간)에 상담하고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센터가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전화와 센터 메디컬코리아 센터 안내 · 한국 시간(UTC+9)
구분위치운영 시간전화
전화 상담-매일 09:00~18:00+82-2-1577-7129
서울 센터서울역 공항철도 지하 2층(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매일 09:00~18:0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센터1층 7번 게이트매일 09:00~21:00+82-32-743-3506, +82-32-743-3507

센터의 영문 안내에는 이런 업무가 적혀 있습니다.

  • 출입국 비자 상담
  • 의료기관 정보 제공
  • 의료 서비스 예약 지원
  • 의료 불만 · 분쟁 상담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계 지원
  • 불법 유치 상담

지원 언어는 같은 안내 화면 안에서 목록이 서로 달라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싣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도 신고 · 제보 상담 전화로 이 센터의 번호(1577-7129)를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중재원은 처리기간을 조정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의 진행 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 기준
순서단계내용
1신청 전 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82-2-1577-7129)도 의료 불만 · 분쟁 상담과 중재원 연계를 맡습니다
2조정 신청온라인 · 우편 · 팩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신청금액에 따라 22,000원부터입니다
3참여 의사 확인피신청인(신청의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가 개시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4조정 절차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입니다
5결과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되면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어 길면 120일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뜻을 밝혀야 절차가 개시되지만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할지와 그 내용은 어느 자료도 미리 말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인 의료분쟁 조정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조정 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의 금액이고 신청금액이 커지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방법 안내 · 단위 원
조정 신청금액수수료
500만 원 이하22,000원
1천만 원32,000원
5천만 원112,000원
1억 원162,000원
5천만 원을 넘는 구간의 계산식은 중재원의 국문 안내와 영문 안내의 표기가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면 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금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방법 안내에 원화로 적힌 값입니다.

불법 유치를 신고하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 행위와 등록 기관의 거짓 정보 제공을 온라인으로 신고받습니다.

불법 유치 신고의 진행 순서 외국인환자불법유치행위신고센터 안내 기준
순서단계내용
1회원가입 · 로그인익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2온라인 신고서 작성광고 화면 캡처 같은 증빙을 첨부합니다
3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신고 내용을 조사합니다
4관할 지자체 통보조사 결과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5지자체의 판단관할 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행정처분 등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과 포상금 문의도 관할 지자체가 받습니다

신고센터가 든 위반 사례는 미등록 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나 SNS로 상담 · 예약을 받는 경우, 등록취소 · 폐업 · 미갱신 뒤에도 유치를 계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병원이 등록하지 않은 지점을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의 불법 유치 의료광고가 중심입니다.

신고 · 제보 상담은 1577-7129(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신고 시스템 이용 문의는 043-713-8932(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원 자료에 적힌 주소 www.kmediwatch.kr 는 www.medicalkorea.or.kr/kmediwatch 로 넘어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제28조). 병원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의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역 · 관광경찰 · 비자를 맡는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는 어디인가요?

공식 목록에 5곳이 실려 있습니다. 관광 안내 · 통역 분류가 3곳, 출입국 · 비자 분류가 2곳입니다.

통역 · 관광경찰 · 비자 분야의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원 자료 2023.08.29
기관원 자료의 영어 표기원 자료의 주소접속 확인(2026.10.05)
경찰청(KNPA) 관광경찰KNPA(Korea Tourist Police)police.go.kr/eng/main.do자동 확인 불가
한국관광공사(KTO) 관광 안내 (영어 · 일본어 · 중국어)KTO (English, Japanese, Chinese)visitkorea.or.kr열림
bbb 코리아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아랍어 등 19개 언어)Bbb Korea (19 languages including English, Japanese, Chinese, Arabic, etc.)www.bbbkorea.org/en열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www.immigration.go.kr/immigration_eng/index.do열림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www.visa.go.kr/main/openMain.do열림
한국어 명칭은 원 자료에 없습니다. 원 자료의 일본어 표기(한자)를 한국어로 옮긴 이름입니다. 부서 이름은 조직 개편으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원 자료에는 이 창구들의 업무 설명이 없고 이름과 주소만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KTO) 관광 안내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항목은 이름에 세 언어가, bbb 코리아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아랍어 등 19개 언어) 항목은 이름에 「19개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비자 상담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업무에도 들어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의 유효기간은 한국관광공사 안내와 재외공관 안내의 표기가 달라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싣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주소는 2026년 10월 5일에 열렸나요?

7곳 가운데 5곳이 적힌 주소 그대로 열렸습니다. 그 밖은 주소 바뀜 1곳, 자동 확인 불가 1곳입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접속 확인 결과 2026.10.05 확인 · 단위 곳
확인 결과뜻곳 수해당 기관
열림적힌 주소가 열림5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한국관광공사(KTO) 관광 안내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bbb 코리아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아랍어 등 19개 언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비자포털
주소 바뀜(첫 화면은 열림)적힌 경로는 열리지 않고 같은 호스트의 첫 화면이 열림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동 확인 불가서버는 응답했으나 자동 확인으로 끝 화면까지 가지 못함1경찰청(KNPA) 관광경찰
응답 없음서버를 찾지 못했거나 연결을 받지 않음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항목은 원 자료에 적힌 주소(www.k-medi.or.kr/index.do)가 404로 응답했고 같은 호스트의 첫 화면(www.k-medi.or.kr/web/index.do)은 열렸습니다. 경찰청(KNPA) 관광경찰(police.go.kr/eng/main.do) 주소는 서버가 응답했지만 자동 확인으로는 끝 화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 항목은 끝 주소가 보안 연결(https)이 아닌 http 로 기록됐습니다. 어느 결과도 기관이나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이름은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러시아어로 어떻게 쓰나요?

목록의 7곳은 원 자료에 4개 언어의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영어 이름은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입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의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명칭 원 자료 표기 그대로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韓国医療紛争調停仲裁院韩国医疗纠纷调解仲裁院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посредничеству и арбитражу пр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споров
illicit solicitation of international patients report center外国人不法誘致行為申告センター外国人患者非法招揽举报中心Центр приема сообщений о незаконном сборе да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ациентов
KNPA(Korea Tourist Police)KNPA(大韓民国観光警察)KNPA(韩国旅游警察)Туристическая полиция Кореи (KNPA)
KTO (English, Japanese, Chinese)KTO(英語、日本語、中国語)KTO(英语、日语、中文)КТО (англий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Bbb Korea (19 languages including English, Japanese, Chinese, Arabic, etc.)Bbb Korea(英語、日本語、中国語、アラビア語など19ヵ国語)Bbb Korea(包括英语、日语、中文、阿拉伯语等19种语言)«Би-Би-Би Корея» (19 языков,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арабский и др.)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法務部 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Кореи
Korea Visa Portal韓国ビザポータル大韩民国签证门户网站Визовый портал Кореи

명칭은 대소문자와 띄어쓰기까지 원 자료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영어 칸은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신고센터는 「illicit solicitation of international patients report center」로 적혀 있습니다. 병원 접수처나 통역자에게 창구 이름을 보여 줄 때 그 언어의 표기를 쓰면 됩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수치를 읽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화번호, 운영 시간, 처리기간, 수수료는 2026년 10월 5일에 각 기관의 안내 화면에서 읽은 값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의 안내 화면에는 작성 날짜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금액 5천만 원을 넘는 구간의 수수료 계산식, 지원센터의 지원 언어 목록, 의료관광 비자의 유효기간은 공식 안내끼리 표기가 달라 싣지 않았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접속 확인은 주소가 열리는지만 본 기록입니다. 「주소 바뀜」이나 「자동 확인 불가」를 사이트가 닫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수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계산했나요?

목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메디컬코리아 의료 관광 관련 유용한 사이트 목록」(자료 기준일 2023.08.29) 36곳의 기관 표기와 주소 그대로입니다. 분류와 지역 구분은 원 자료에 없어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붙였습니다. 접속 확인은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2026.10.05에 주소를 하나씩 열어 본 결과입니다. 열림 32곳, 주소 바뀜 1곳, 자동 확인 불가 1곳, 응답 없음 2곳이었습니다.

조정 제도와 수수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소개」와 「조정신청 방법」, 지원센터의 전화와 운영 시간은 메디컬코리아의 영문 센터 안내, 신고 대상과 처리 순서는 외국인환자불법유치행위신고센터 화면에서 옮겼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해외진출법(시행 2026.05.12 · 법률 제21112호)입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각 기관이 적은 범위 밖의 절차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열림」은 적힌 주소가 열린 경우이고 「주소 바뀜」은 적힌 경로가 열리지 않아 같은 호스트의 첫 화면을 열어 본 경우입니다. 「자동 확인 불가」는 서버가 응답했으나 자동 확인으로 끝 화면까지 가지 못한 곳, 「응답 없음」은 서버를 찾지 못했거나 연결을 받지 않은 곳을 가리킵니다. 응답이 없던 곳의 주소에는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환자 도움 창구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유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27조는 시 · 도지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고센터는 포상금 문의를 관할 지자체로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환자인가요?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는 외국인환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등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6항 · 제7항).

오래전에 받은 진료도 의료분쟁 조정 대상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부터 제도가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정 말고 중재도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중재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에 분쟁 상담이나 신고를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상담, 조정 신청 대행,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공식 창구의 연락처와 공개된 절차만 싣습니다.

출처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_메디컬코리아 의료 관광 관련 유용한 사이트 목록_202308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데이터포털 · 2023.08.31 · 자료 기준일 2023.08.29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 외국인환자불법유치행위신고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5. Medical Korea 지원센터 안내 (영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시행 2026.05.12 · 법률 제21112호

주소는 모두 2026.10.05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원 자료 파일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