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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치의료기관이 3,115곳에서 1,664곳으로 준 이유

2022년 통계 기준발행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통계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 편집부

2017년은 기존 등록 기관 전부가 6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했던 해이고 그 해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수는 2016년 3,115곳에서 1,664곳으로 줄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부칙이 갱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유치 실적이 없거나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제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줄어든 1,451곳은 2016년 수치의 46.6%입니다(1 − 1,664 ÷ 3,115).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원 자료의 시도별 값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줄었는지, 2019년과 2022년에는 2016년 값의 몇 %였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목차
  1.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이 있던 2017년에 기관 수는 얼마나 줄었나요?
  2.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은 왜 2017년에 있었나요?
  3.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했나요?
  4.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뒤 발표된 1,560곳은 통계의 1,664곳과 같은 수인가요?
  5.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이 있던 2017년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줄었나요?
  6.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뒤 기관 수는 2016년 수준으로 돌아왔나요?
  7.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자주 묻는 질문
  8. 함께 읽으면 좋은 글
  9. 출처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이 있던 2017년에 기관 수는 얼마나 줄었나요?

1,451곳 줄었습니다. 17개 시도의 값을 더한 전국 수치가 2016년 3,115곳에서 2017년 1,664곳이 되어 46.6% 감소했습니다(1 − 1,664 ÷ 3,115).

2015~2019년 전국 등록 유치의료기관 수 단위 곳
연도전국(17개 시도 합)전년 대비 증감전년 대비 증감률
20152,813+125+4.7%
20163,115+302+10.7%
20171,664-1,451-46.6%
20181,957+293+17.6%
20192,051+94+4.8%
증감률 = (그 해 값 − 앞 해 값) ÷ 앞 해 값 × 100. 원 자료에는 전국 줄이 없어 17개 시도의 값을 더했습니다.

2016년 3,115곳은 원 자료에 실린 14개 연도 가운데 가장 큰 값입니다. 2017년 뒤로 2018년 1,957곳, 2019년 2,051곳으로 늘었고 두 해 모두 2016년 값보다 작았습니다.

원 자료에는 전국 줄이 없고 수치의 정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국 수치를 만드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통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은 왜 2017년에 있었나요?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법이 기존 등록 기관에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등록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15일 보도자료에서 갱신 기한을 2017년 6월 22일로 알렸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2009년 「의료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부칙 제2조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새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했습니다.

2017년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까지의 경과 법령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날짜일어난 일근거
2009년「의료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2015.12.22의료해외진출법 제정(법률 제13599호)제정 법률
2016.06.23법 시행. 기존 등록 기관은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제정 법률 부칙 제2조
2017.05.15보건복지부가 갱신 기한(2017.06.22) 안내보건복지부 2017.05.15 보도자료
2017.06.22갱신 유예기간 만료보건복지부 2017.05.15 보도자료
2017.06.26등록 갱신 · 신규 등록 유치기관 2,607곳(신청 건수 기준) 발표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2017년 5월 15일 보도자료에는 기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습니다. 같은 자료는 등록 갱신 제도가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했나요?

진료과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 6월 26일 보도자료는 기존 유치의료기관이 전문의 요건에 더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문의: 진료과별 1명 이상 배치
  • 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배상한도: 의원 · 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3년(현행 법 제6조)
  •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이내(현행 시행규칙 제6조)

현행 법 제6조도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등록 요건으로 둡니다. 등록 관청은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현행 법에서는 시 · 도지사입니다.

갱신은 2017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15일 보도자료는 모든 유치기관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관 한 곳의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뒤 발표된 1,560곳은 통계의 1,664곳과 같은 수인가요?

같은 수로 볼 수 없습니다. 1,560곳은 2017년 6월 현재 등록을 갱신했거나 새로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을 신청 건수로 센 수이고 1,664곳은 정의가 적혀 있지 않은 통계의 2017년 값입니다.

보도자료의 수치와 통계의 수치 단위 곳
수치무엇을 센 수인가시점출처
1,560등록을 갱신했거나 새로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신청 건수 기준)2017년 6월 현재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1,047등록을 갱신했거나 새로 등록한 유치업자(신청 건수 기준)2017년 6월 현재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2,607위 두 수의 합(유치기관)2017년 6월 현재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4,234등록제도 도입 뒤 누적 등록기관2009년 도입 뒤 누적보건복지부 2017.06.26 보도자료
3,11517개 시도의 2016년 값을 더한 수(정의 없음)2016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2022.12.31 기준 파일)
1,66417개 시도의 2017년 값을 더한 수(정의 없음)2017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2022.12.31 기준 파일)
보도자료의 수치와 통계의 수치는 기준이 달라 서로 빼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2017년 6월 26일 보도자료에 실린 유치기관은 모두 2,607곳입니다. 그중 유치의료기관이 1,560곳, 유치업자가 1,047곳입니다. 보도자료는 2009년 등록제도 도입 뒤의 누적 등록기관 4,234곳 가운데 유치 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 가입 등)에 따른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됐고 일부는 새로 등록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수의 관계를 설명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는 1,560곳을 통계의 2017년 값으로 쓰지 않고 두 수의 차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계 파일에는 2017년 감소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부칙과 두 보도자료로는 그 해에 등록 갱신이 있었고 유치 실적이 없거나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제외됐다는 데까지 확인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이 있던 2017년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줄었나요?

기관 수로 가장 많이 준 곳은 서울(672곳)입니다. 17개 시도 모두 2017년 값이 2016년 값보다 작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의 시도별 등록 유치의료기관 수 단위 곳 · 줄어든 기관 수가 많은 순
지역20162017증감증감률
서울1,646974-672-40.8%
경기356158-198-55.6%
부산342156-186-54.4%
대구16682-84-50.6%
대전9936-63-63.6%
인천10353-50-48.5%
광주6736-31-46.3%
경남5221-31-59.6%
충북5527-28-50.9%
충남4116-25-61.0%
경북3111-20-64.5%
전남3620-16-44.4%
강원228-14-63.6%
전북3219-13-40.6%
제주4232-10-23.8%
울산2415-9-37.5%
세종10-1-100.0%
전국3,1151,664-1,451-46.6%
증감률 = (2017년 값 − 2016년 값) ÷ 2016년 값 × 100.

줄어든 기관 수는 서울 672곳, 경기 198곳, 부산 186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3개 시도의 감소분을 더하면 1,056곳으로 전국 감소분 1,451곳의 72.8%입니다(1,056 ÷ 1,451). 가장 적게 준 곳은 세종 1곳, 울산 9곳, 제주 10곳입니다.

감소율로 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감소율이 큰 곳은 세종 100.0%(1곳에서 0곳), 경북 64.5%(31곳에서 11곳), 대전 63.6%(99곳에서 36곳), 강원 63.6%(22곳에서 8곳)이고 작은 곳은 제주 23.8%(42곳에서 32곳), 울산 37.5%(24곳에서 15곳), 전북 40.6%(32곳에서 19곳)입니다. 서울의 감소율은 40.8%로 전국 46.6%보다 낮았습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뒤 기관 수는 2016년 수준으로 돌아왔나요?

전국 수치는 2022년까지 2016년 값보다 작습니다. 2019년은 2,051곳으로 2016년의 65.8%였고 2022년은 2,023곳으로 64.9%입니다(각각 2,051 ÷ 3,115, 2,023 ÷ 3,115).

2016년 값에 견준 2019년과 2022년의 시도별 등록 유치의료기관 수 단위 곳
지역201620192019 ÷ 201620222022 ÷ 2016
서울1,6461,21173.6%1,25776.4%
부산34217952.3%18152.9%
대구16610060.2%16398.2%
인천1038683.5%104101.0%
광주673958.2%96143.3%
대전994444.4%2929.3%
울산241666.7%26108.3%
경기35619855.6%123.4%
강원221254.5%836.4%
충북552850.9%2545.5%
충남412663.4%2561.0%
전북322062.5%1753.1%
전남362055.6%1027.8%
경북311135.5%1548.4%
경남522548.1%2140.4%
제주423583.3%3378.6%
세종11100.0%1100.0%
전국3,1152,05165.8%2,02364.9%
경기를 뺀 16개 시도2,7591,85367.2%2,01172.9%
비율 = 그 해 값 ÷ 2016년 값 × 100. 2022년 전국 값에는 경기 12곳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에 2016년 값 이상이던 지역은 세종 1곳(2016년 1곳의 100.0%)뿐입니다. 2022년에 2016년 값 이상인 지역은 인천 104곳(2016년 103곳의 101.0%), 광주 96곳(2016년 67곳의 143.3%), 울산 26곳(2016년 24곳의 108.3%), 세종 1곳(2016년 1곳의 100.0%)입니다.

2022년 전국 수치에는 경기 12곳이 들어 있습니다. 경기는 2021년 151곳이었고 2022년 값은 앞선 해들과 크게 다르지만 원 자료에 사유가 없습니다. 경기를 뺀 16개 시도만 더하면 2022년은 2,011곳으로 2016년 2,759곳의 72.9%입니다(2,011 ÷ 2,759).

전국 수치는 2020년에 한 번 더 줄었습니다. 그 구간은 코로나19 때 유치의료기관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에, 시도별 14개 연도 값은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자주 묻는 질문

2017년 유치의료기관 등록 갱신 기한은 언제였나요?

2017년 6월 22일입니다. 법 시행일인 2016년 6월 23일 전에 등록한 유치기관이 대상이었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 5월 15일 보도자료로 기한을 알렸습니다.

기한까지 갱신하지 않은 기관은 어떻게 됐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한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몇 곳인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업자도 등록 갱신 대상이었나요?

대상이었습니다. 법 부칙 제2조는 기존에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모두에 갱신을 요구했고 2017년 6월 현재 갱신했거나 새로 등록한 유치업자는 신청 건수 기준 1,047곳입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쓰는 연도별 통계는 유치의료기관만 셉니다.

통계의 2017년 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원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664곳이 2017년 말에 등록을 유지하던 기관 수인지 그 해에 등록한 기관 수인지는 파일과 공공데이터포털의 설명문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2017년에 기관 수가 늘어난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K메디컬 의료관광 연구소가 원 자료의 17개 시도 값을 견준 결과 모든 시도의 2017년 값이 2016년 값보다 작았습니다.

출처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_연도별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현황_202212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데이터포털 · 2023.12.13 · 자료 기준일 2022.12.31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35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5.12.22 · 시행 2016.06.23 · 부칙 제2조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17.05.15
  4. 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 환자 안전과 편의성 개선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17.06.26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시행 2026.05.12 · 법률 제21112호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시행 2026.05.15 ·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

주소는 모두 2026.10.05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비중과 증감은 원 자료의 값으로 직접 계산했고 계산식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